신입사원 초봉 인상 폭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쳐 청년층 처우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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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임 김장실 전 사장(1억2601만5000원)보다 1024만5000원(8.1%) 오른 액수다. 박 사장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연봉 외에도 판공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344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관광공사 사장 연봉은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실제로 △2014년 변추석 전 사장(1억390만3000원) △2015년 정창수 전 사장(1억976만원) △2018년 안영배 전 사장(1억1631만7000원) 등으로 교체될 때마다 인상 폭은 586만원에서 656만원, 970만원으로 점차 커졌다. 이번 박 사장 임명 당시에는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반면 정규직 공채 신입사원의 초봉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2022년 3636만5000원에서 2023년 3672만원으로 35만5000원 오른 뒤 지난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올해 들어서야 약 110만원 오른 3782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2년(303만원) 대비 약 12만원 오른 315만2000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월 환산 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에서 215만6880원으로 약 24만원 올랐다. 신입사원 초봉 인상액이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사장과 신입사원 간 연봉 격차는 2022년 8965만원에서 지난해 9954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임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정규직 사원 연봉은 내부 연봉 규정과 직급별 임금 테이블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세대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공공기관 사장 연봉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오르고 신입사원 초봉은 3년째 제자리였다면 어느 청년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책임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청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