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부가 해당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면 다시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2 의약분업 사태 우려…의협 “의약분업 원칙 무너져”
현재 국내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상품명 처방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특정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는게 아니라 약의 성분명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에게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에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성분명 처방을 기재토록 하면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기재하게 되는 식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성분이 같은 약이라도 의사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 다양한 상품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면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일부 제품만 준비해도 돼 약국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약사단체는 상품명 처방이 의사에게 의약품 선택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환자와 약사가 함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 권익이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 주최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특정 제약사를 선택하는 결정권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는 치료 성분보다는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가 처방했는가에만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이 무너지고 의사의 권한이 확대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상품명 처방 제도”라고 덧붙였다.
|
약사업계가 최근 956개 의약품 주성분군의 가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 기준 처방을 유도하면 전체 약품비 30조 9000억원 가운데 약 7조 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관계 △고혈압 △고지혈증 △항생제 △당뇨병 등 5개 주요 효능군에서 약 4조 7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품마다 임상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제2의 의약분업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약분업은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와 조제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을 분리한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처방권이 제한될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국회 앞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