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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는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의 57%는 “수사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여러차례 문의해 어렵게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도 27.8%에 달했다. 안내·설명·통지를 받았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고소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경찰의 답변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엔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54%) △피고소인 측 사정(13%) △검토, 조사 및 보완 처리 중(11%) 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낸 적 있다. 지난달 1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7만2223건으로 이 중 1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1만8928건(26.2%), 3개월 내에 완료된 사건은 2만1856건(30.3%)에 그쳤다.
6개월 걸린 사건은 1만3796건(19.1%), 6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은 8214건(11.4%),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9429건(13%)에 달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경우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