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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에 반성문 1건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달 2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튿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이 1심 선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한 건 지난달 27일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문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1심 선고 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총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게는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