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MDL을 넘어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거나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두고 “한국은 국경요새화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고 적반하장의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서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앞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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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북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연합뉴스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600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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