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일(현지시간) 맨시티가 독립위원회의 판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기존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항소위원회가 심사한다. 구단에 들어온 후원금이 실제로 누구의 돈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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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중심에는 후원금이 있다. 보통 기업은 유니폼에 회사 이름을 넣는 등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 구단에 돈을 낸다. 그런데 위원회는 맨시티의 일부 후원사가 약속한 돈 가운데 일부만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단주 측이 대신 냈다고 판단했다. 구단주가 넣은 돈을 외부 기업이 낸 후원금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맨시티는 돈의 출처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시티 측은 후원사들이 부족한 돈을 아부다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고 설명한다.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 개인의 돈과 정부의 돈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단은 이를 입증할 은행 거래 기록과 자금 지원 서류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는 정부가 돈을 댔다는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낸 것으로 봤다. 항소위원회가 이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맨시티는 심사 과정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구단이 낸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는지, 사실관계나 규정을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따져달라는 것이다.
후원 계약과 선수 초상권 거래가 실제 사업을 위한 계약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초상권은 선수의 얼굴이나 모습을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위원회는 맨시티가 이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거래까지 이용해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였다고 봤다. 맨시티는 이런 거래를 허위 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리그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 규정 위반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맨시티는 UEFA 규정 문제는 UEFA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는 소속 구단이라면 UEFA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쟁점에서 맨시티가 이기더라도 다른 위반 판정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항소 심리는 규정상 12월 24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리가 끝난 뒤에는 30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 맨시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액의 벌금이나 하위 리그 강등, 과거 우승 기록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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