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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했다.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정부가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매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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