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구글과 넷플릭스의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문제를 고려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부처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①망 이용대가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하며 ②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③향후 국회 및 망 사용료 법안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
미국 기업만 내라는 거 아닌데
하지만, 국회 과방위에서 추진 중인 망무임승차 방지법은 미국 기업에만 망 대가를 내라는 법안이 아니다.
미국 기업 중 디즈니+나 메타(페이스북) 등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구글만 안내는 상황에서 통상문제를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vs 윤영찬 입장 달라
그럼에도 이상헌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과방위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데이터 트래픽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글로벌 CP는 ‘망 무임승차’하고 있는 반면,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데이터 트래픽량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차별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가칭)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제공자(CP)들도 기금을 출연하든, 망이용대가를 내든 광대역 통신망 제공에 기여하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있는 미국의 USTR( 미국 무역대표부 )은 지난해 5월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미국기업을 특정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