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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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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2.01.11 10:23:44

민간 영역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
1월10일~6월30일…기업 설립시 최대 3억원 지원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 서비스 등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299개소를 설립·지원했다.

올해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하고,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하며,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 부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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