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하고,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하며,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 부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술톤' 벗고 회춘한 황정민…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였다[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20129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