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2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으로 거론됐던 영화기금 감면률을 90%로 확정·발표한 것이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올해 2~12월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할 수 있어 0.3%의 부과금도 연말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42억 원, 작품별 최대 1억 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전국 200여개 영화관 특별전 개최(30억 원) △영화 관람객들에게 할인권 제공(90억 원, 6000원 할인권 130만 장)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
세부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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