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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119구급대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그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오전 3시 21분께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시간 5분 뒤 도착했지만 병원 측은 검사 후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서울연세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됐지만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연세병원에서 검사 후 머리 상처봉합 수술을 받은 A씨는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됐으며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
실제로 응급 환자 중 재이송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 부재로 신속하게 수술받지 못한 사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119재이송 2645건 중 40.9%(1081)는 ‘전문의 부재’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