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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