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노동계가 개정 정부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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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기업의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원들은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임원은 “기업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법원이 일일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부여된다”며 “법률상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