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인 8개 병원에 총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대상자의 무료 진료 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노숙인,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외래 수술비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지원되며, 1회당 500만원 범위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에 2개구에서만 실시하던 자치구보건소의 외국인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보건소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까운 자치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전염병관리, 임산부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외국인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현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확대 계획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