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봉숙 검사는 한 의원 딸 수사가 왜 멈췄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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