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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어린 태국신부 데려왔더니...불륜, 재산 50%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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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12.07 19:23:48

국제결혼 후 4살 쌍둥이 아들 두고 있어
태국인 아내 취업 이후 태국인 남성과 불륜
한국인 남편 가정폭력 신고·이혼 소송 "재산 달라"
韓여성 가장 많이 결혼한 외국남 1위 ''베트남'' 이유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5세 연하 태국인 아내가 외도 후 정작 자신을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50대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25살 차이의 태국 국적 아내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국제결혼 5년 만에 가정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그는 “모든 걸 빼앗길까 두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갔고, 대기업에 입사해 가족을 책임졌다”며 “현실에 치이다 연애와 결혼을 미뤘다가 50살이 돼 뒤늦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태국인 아내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 부부에게는 만 4살 된 쌍둥이 아들 두 명이 있다.

그러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 친구를 만난다면서 외출하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다. 믿기 힘들어서 주말에 아내 뒤를 밟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아내를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A씨는 결국 이혼 소장까지 받았다며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Close-up of bride and groom walking on path at the coast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듣고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혼이 현실화될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기존 혼인자 포함) 1만3905명중 중 6392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남성이 남성은 768명을 차지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단편만 보면 베트남 출신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남성의 한국 결혼 상대자가 대부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베트남 남성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 이뤄졌다. 이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다. 그런데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의 혼인을 보면 재혼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지난해 총 586건의 혼인신고 중 초혼은 30건, 재혼은 556건이었다. 95%가 재혼으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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