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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아도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본래 성과 본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특별귀화한 한 후손은 제적등본에 성과 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다. 16년이 지난 뒤인 2022년이 되어서야 원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독립유공자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외국 국적자가 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법 조항의 미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며 “이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미비한 법 제도로 불필요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