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교는 학년 초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학습 부진 학생을 선별해야 한다. 다만 학교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부터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의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서울교육청과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이미 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지난 3일 재의결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학력 공개 등을 조례로 공포하는 건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제소하겠단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호소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다”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