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군사경찰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되며,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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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된다. 아울러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구(성폭력 예방대응국)를 참고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충원된다.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