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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업무상 사고 나면 의료·생계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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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6.03 10:10:06

근로복지공단·㈜우아한형제들 등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보상에 취약한 특수고용직(특고)인 ‘배달 라이더’가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3일 근로복지공단는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함께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자살노동자 유가족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1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산재보험 보상 이외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공단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해자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사업’의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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