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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론 명백한 불법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첫 주인 지난 2~6일 오픈카톡·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중복 2건)의 최저임금 갑질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갑질 유형으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이 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비·식대 등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갑질’이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도 14.3%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갑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갑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2018년 첫 월급을 받을 시점(오는 25일·내달 10일 전후)까지 다양한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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