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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얼의 미국 법인인 하이얼아메리카트레이딩LL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니스(Zenith), 필립스 등 5개 업체에 대해 “디지털TV 관련 기술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렸다”며 뉴욕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얼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북미 지역에서 지상파·케이블·위성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방송 전송 제어 방식인 ATSC 규격과 관련된 라이선스다. 우리나라도 최근 UHD 지상파 방송 전송에 ATSC 3.0 규격을 채택했다.
하이얼은 5개 업체가 세계 최대 특허 관리업체인 엠펙 엘에이(MPEG LA), 콜럼비아대 신탁위원회와 결탁해 ATSC 특허에 관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얼이 방송 수신을 위한 장치인 TV 튜너 관련 특허권 사용을 위해 개별 기업과 접촉하려했지만 이들 모두 엠펙 엘에이 측과 협상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하이얼은 소장을 통해 이들이 결국 특허권에 대한 담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에 적용되는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하이얼 측의 주장 요지다.
일각에서는 중국 가전업체가 북미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들, 특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특정 한국 업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하이얼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최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 부문 인수 등 해외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과 기술 역량을 계속 키워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