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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5건중 1건은 '스토킹' 먼저.."실질적인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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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26 0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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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살인범죄 중 19%서 관계성 범죄 선행
민주 김남희 "스토킹 행위 구체화해 보호 강화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살인 범죄 5건 중 1건에서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범죄 2천760건 중 543건(19.7%)에서 살인 이전 동일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2023년 살인 764건 중 147건(19.3%)에서 살인 전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범죄가 있었다. 2024년에는 769건 중 155건(20.1%), 2025년에는 669건 중 140건(20.9%), 2026년(9월까지)에는 558건 중 101건(18.2%)이었다.

실제로 최근 스토킹 스토킹 신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잇따라 알려져 스토킹 이후 사법적 조치의 범죄 사전 예방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했고, 24일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화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토킹 행위 유형에 관계 지배·통제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등을 모두 스토킹 행위로 보는 내용이 법률에 추가됐다. 또 사적정보를 이용한 협박,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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