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전자통신 등은 지난 2022년 9월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지니틱스 경영권 지분 약 30%를 37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서울전자통신 등은 매각 대금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74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일 가량 진행된 실사 진행 과정에서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지니틱스의 일부 비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서울전자통신 등에 “지니틱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대금송금과 관련해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할 원천징수금액 약 6억1000만원을 누락했다”며 관련 위험성 및 불확실성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인 의견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전자통신 등은 원천징수 미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당국에 수정 신고하고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요구한 서류는 잔금납입 기간 동안 만들 수 없는 자료라고 맞섰다.
결국 해당 계약은 무산됐고, 서울전자통신 등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에이비프로바이오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계약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전자통신에 계약금과 위약벌 합계 80억4321만5212원을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매도인 B씨와 C씨에겐 각각 57억9153만2688원과 9억6525만2100원을 각각 에이비프로바이오에 반환하라고 했다.
서울전자통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