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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서에는 매년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명목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다.
본래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등 업무를 대행하던 곳은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다. 큐텐테크는 이를 명목으로 매달 계열사 매출의 1%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통해 재무·경영 자문 명목의 돈이 큐텐 본사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 등 계열사가 모두 유사한 계약을 통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 1년간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큐텐 본사가 큐텐테크에 재무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재무서비스 대금이 계열사에서 바로 큐텐테크로 넘어가던 데서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뀌면서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재무 용역비를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절차다.
검찰은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이같은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 지시·관여 여부와 그 배경,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