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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씨 등은 27회에 걸쳐 입소자를 병실에 감금하고 취침 시간에 이동할 수 없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취침시간에 입소자들의 방 문을 잠갔다.
A씨 등은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주간 업무 보고에서 입소자들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요양원장에게도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