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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위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변제안과 관련,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라며 “우리 법원에서 피고기업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우리 법원도 1·2심에서는 일본과 같은 결과였는데 대법원서 파기 환송해 2018년도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은 일본 국내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대법원을 존중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며 “이 협정은 국제협약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국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맞닿아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연맹의원회장이기도 한 그는 “제가 우익의 상징인 아베 총리도 작년 4월에 만나 그 면전에서 ‘한일 관계라는 게 무역 분쟁 해결하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아픈 상처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일본 측도) 2015년 박근혜·아베 위안부 협상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더라”라며 양국의 시각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양국 국민·정치인들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좋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역사적인 모멘텀이다. 이 출발점을 살리는 것이 우리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방문하면서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정무적으로 감안한다면 큰 틀에서의 새로운 국면 전환은 바람직하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승적이고 대범한 담대한 판단을 했다”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