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중대형 음식점에서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고 갈비, 등심 등의 종류를 표시해야한다.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과 종류를 표시해야하는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한 경우에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의 예와 같이 괄호안에 수입국가명을 병행표기하도록 했다.
생우를 수입한 후 국내 사육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산 쇠고기(예:`등심 호주(산)` )와 같이 표기하면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중대형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향후 소규모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고기, 쌀 등 여타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및 금속, 유리 등 이물이 들어가면 행정처분과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