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믿고 계약했는데”…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급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연서 기자I 2026.09.26 10:35:3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44건→올해 7월 말까지 247건
3년여간 ‘설명 불성실’ 총 724건 적발
선순위 권리관계·체납 세금 등 정확히 알려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전세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 AI 이미지.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 AI 이미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사례는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에는 44건이었지만 2024년 135건, 지난해 29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247건이 적발됐다. 해당 유형의 통계가 별도로 분류되기 시작한 2023년 전체 적발 건수보다 461%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뿐 아니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등본이나 신탁원부 등 관련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유형 가운데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담합’이 729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별도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유형 중에서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