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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22만 5000원으로 정했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30만 원으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농장 1537개소다. 이들 농장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그간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에서만 설치가 의무였다. 이를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늘린 것이다.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서다.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기세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물보호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지정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정책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