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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14억원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0시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공지돼 있다”고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될 수도 있다”면서 “합의만 되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 아니면 오후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