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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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3.14 09:00:04

전기요금 절약 광고 보고 산 온풍기
한 달 요금 20만원 넘자 환불 요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 광고 보고 온풍기를 샀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A. 광고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크게 달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 차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24만 3000원짜리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한 달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택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후 7만 5280원~20만 450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 소비전력이 1400W(와트)이며 하루 5시간씩 30일 사용하면 약 210kWh가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로 환산하면 약 1만 5000원 수준이 나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월 1만 5000원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에 5인 이상 가구 할인까지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만 985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한 뒤 구매대금 24만 3000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환불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기요금 절감 등 비용 절약을 강조한 광고가 실제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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