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