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영풍은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 승인 안건에 대해 “영풍은 주주분들께 작년과 같은 수준의 이익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주 1주당 1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 배당을 합산한 1주당 총 배당금은 1만5000원으로 이는 전기 2만원에 비해 5000원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안건을 삭제하려는 고려아연에 강하게 반대했다. 영풍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기존 정관에서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한해 허용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을 푸는 것은 전체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자 유사증자 제한을 푸는 안건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 양측 가문의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를 중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내 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가 허용될 경우 고려아연이 백기사로 포섭한 현대차, 한화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호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양측 가문이 현재 엇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분율에도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아직 극단적 정면충돌은 서로 피하는 분위기다. 앞서 고려아연 주총 소집공고를 내며 내달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재계서는 장 고문을 배제하고 최씨 가문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란 관측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