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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지난 9월 2일 이래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 13명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을 두달 넘도록 한 차례도 잡지 못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3부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청사 14층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지만, 매일 10여건씩 쌓이고 있는 배당받을 사건의 관련 자료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퇴임 기준으로 오 후보자는 80일째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역대 4번째에 해당한다. 최장 기록은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치다. 이 전 대법관은 2017년 2월 27일 퇴임했지만, 그 후임은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149일째 결정됐다. 이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 없이 박병대 전 대법관도 퇴임했고,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이 같은해 7월 25일 임명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됐다.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이 취임하기까지 119일이 걸린 것이 두 번째 기록이다. 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검사장이 2012년 6월5일 임명 제청됐지만,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인한 사퇴로 이어졌고, 김소영 전 대법관이 같은해 11월 5일 취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세 번째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 갖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임 신영철 전 대법관이 2015년 2월17일 퇴임한 81일째인 같은해 5월 8일 임명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법관 공백사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으로 정국 경색이 이어지며 대법관 인선 안건은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석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 후보자는 과거 사퇴 사례처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며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대법관 인선이 정쟁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