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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한동훈에 "질문말고 답변을"..법률해석 모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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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2.08.23 10:52:48

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 때 "6대 범죄 외 수사권 제한" 해석
8월 시행령 때는 "이외에도 수사개시 범위 포함" 상반된 해석
이탄희, 모순 지적에 한동훈 "왜 중을 등으로 바꿨나" 거꾸로 질문
반복 질문에 "논리가 다르다" 답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의 검찰 수사 범위 해석을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질문으로 맞서다 “로직(논리)이 다르다”는 답을 내놨다.
MBC캡처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에 대해 질의했다.

6월 27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 검사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됐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러한 직접수사 범위 축소가 심화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8월11일자 시행령 조치 관련 보도자료에는 “부패, 경제 ‘등’이 중요범죄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패, 경제 외에도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11일자 보도자료에는 법에는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다른 중요범죄도 시행령으로 (수사)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는 “법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석하고, 논란의 시행령 조치 때는 “법률에 ‘등’이라고 써 있으므로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아니다. 그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행령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게 어떻게 다르냐. 법이 하나인데”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말한 건 시행령이고 앞에 있는 건 법률”이라고 다시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법률이고 보도자료 해석 대상도 법률이다. 같은 법률”이라고 바로 잡았다. 시행령 조치 과정서 해석한 법 역시 동일한 법률인데 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은 바로 답하지 않고 “저는 그런데 이걸 물어보고 싶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다시 이 의원은 “그런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법무부의 법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바뀐 것이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 문구를 확대 해석한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든 시행령 준비 때든 동일한 법률인데 왜 법무부의 해석이 바뀌었느냐를 물어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 지적대로라면 법률에 포함된 ‘등’을 때마다 다르게 해석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법무부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결국 “(심판 청구서는) 법률 자체 위헌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논리)이 다르다”는 말을 남겼다. 논리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상술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나는지, 변죽을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또다시 “그걸 좀 여쭤보겠다”며 질문을 하려고 하자 이 의원은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 법무부에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법무부의 법률 해석 모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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