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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 검사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됐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러한 직접수사 범위 축소가 심화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8월11일자 시행령 조치 관련 보도자료에는 “부패, 경제 ‘등’이 중요범죄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패, 경제 외에도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11일자 보도자료에는 법에는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다른 중요범죄도 시행령으로 (수사)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는 “법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석하고, 논란의 시행령 조치 때는 “법률에 ‘등’이라고 써 있으므로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아니다. 그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행령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게 어떻게 다르냐. 법이 하나인데”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말한 건 시행령이고 앞에 있는 건 법률”이라고 다시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법률이고 보도자료 해석 대상도 법률이다. 같은 법률”이라고 바로 잡았다. 시행령 조치 과정서 해석한 법 역시 동일한 법률인데 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은 바로 답하지 않고 “저는 그런데 이걸 물어보고 싶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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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결국 “(심판 청구서는) 법률 자체 위헌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논리)이 다르다”는 말을 남겼다. 논리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상술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나는지, 변죽을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또다시 “그걸 좀 여쭤보겠다”며 질문을 하려고 하자 이 의원은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 법무부에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법무부의 법률 해석 모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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