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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3.2만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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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I 2005.07.06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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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4182명 특별관리, 변호사 등 2950명 정밀검증
4월 예정신고시 부정환급자 1745명 적발, 295억 추징
자료상 긴급체포 등 예방활동 강화

[edaily 김상욱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와 주요전문직 종사자,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호황업소 등 3만2346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자 4182명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2950명 및 대형로펌 62개에 대한 정밀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6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 총 45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고소득자영업자, 호황업소, 불성실협의가 큰 대사업자 등 3만2346명은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자 4182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실시되며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2950명, 대형로펌 62개 등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중 약 15% 가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개별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대한 예방도 추진된다. 지난해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통해 환급전에 철저한 서면분석을하거나 현지확인이 실시된다. 이와관련 지난 4월 예정신고시 국세청은 부정환급자 1745명을 적발해 295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63명을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했다. 자료상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이들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긴급체포 등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실질적 대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에 자료상 긴급체포 등을 위한 기동대책반도 편성·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올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이중 10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우편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지도상담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자신고 도우미를 고정배치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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