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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3차례 하고도 1년 4개월째 결론 못 낸 ‘전광훈 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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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10.12 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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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장기화
명의도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별도 제재
이훈기 “조속히 결론 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알뜰폰 사업자 퍼스트모바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세 차례 현장조사를 하고도 1년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명의도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기관이 이미 제재 조치를 내렸다. 조사 장기화 속에 사업자가 고령층 대상 영업을 이어가면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5년 6월 퍼스트모바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6월과 7월, 9월 본사와 영업센터를 대상으로 세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이 의원실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처분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운영사 더피엔엘의 2022년 8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당시 주주명부에 따르면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 자료상 이후 지분 변동은 없다. 퍼스트모바일의 회선 가입자는 2026년 7월 기준 1만8788명이다.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방미통위의 조사와 별개로 관계기관의 제재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4월 퍼스트모바일의 온라인 가입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실명정보와 본인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되자 시스템 개선을 명령했다. 같은 해 4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온라인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처분했다. 실제 명의도용 사례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5월 더피엔엘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았으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요금과 영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의 ‘퍼스트시니어 4GB+’ 요금제는 월 1만9800원으로, 비교 대상인 KT M모바일의 시니어 4GB 요금제(월 7900원)보다 약 2.5배 비쌌다. 온라인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했다고 밝혔지만, 별도로 작성한 모니터링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방미통위의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퍼스트모바일은 고령층 대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시니어 고객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진정한 웰빙 안심폰’ 등의 문구를 내걸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인 올해 8월 19일 KISA로부터 알뜰폰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취득했다. KISA는 인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과태료 처분 사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보호체계는 기업 현장에서 확인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집·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위법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시니어 전문 안심폰’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사실상의 규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와 처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ISMS 인증을 취득한 만큼 인증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MS 인증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위법 이력의 반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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