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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발주자가 직접 선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공탁기관을 맡아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고를 예정이다. 업체 선정에 적용하는 사전심사(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에 별도 가점 2점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이어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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