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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23년 2월, 2024년 1월 각각 대마,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과 9월, 12월에도 대마와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앞서 이 씨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결국 이 씨는 이번 대마 흡연으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1심은 이 씨 각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3년 12월 경찰 소자를 받으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했는데,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도주를 권유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죄를 저질렀다”며 “2024년 1월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아닌 다른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