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 Pick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