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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1일 KBS·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년 가까이 표적수사, 정치사냥 수사를 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받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언급하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 사건은 대형 부패사건,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렇기에 생중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전망에 대해선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며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한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다.
박 의원은 “4000명이나 되는 직원, 그것도 산하 단체 팀장급 600명 중 한 명이었기에 15명이 함께 간 외국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라는 법이 없다”며 “법리상으로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선거법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너무 오버한 것”이라며 “(애초 목적인 판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보다는 오히려 너무 웃기는 처신을 하는 것처럼 부작용만 심어준 사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