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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울산 중구 성남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해 벤치에 누워 있던 남성에게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A씨는 벤치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피해자 옆에 앉아 주변 눈치를 살핀 뒤 피해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옆자리 벤치로 이동한 A씨는 훔친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사실 A씨의 범행을 지켜본 이가 있었다. 건너편 건물 안에서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시민 B씨가 “누군가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을 지갑을 훔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범행 장면을 모두 촬영했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해서 전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다가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몸에 숨겨둔 피해 물품을 들키자 그제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 물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