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 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였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일반기업은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이때는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여야 한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