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