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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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부모에게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연세대 의대생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세대도 사건 직후 정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사실상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로 인한 제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