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 수 있는 인재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미국은 칩스법(Chips Acts)을 내세우며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섰다. 이 법안에는 삼성?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 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사내 대학과 기업 인재 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업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과 인재DB 등 정보 기반을 관리함으로써 산업계에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계 자율의 인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업종을 지정·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변모하기 위함이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