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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자는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올해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시설물을 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 확대되도록 공공기관의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시설물 현물출자 방안을 제시했었다.
현물출자 대상은 올해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의 항공화물창고(1만 5842㎡, 61억원), 기내식(A,B) 2개동(5만 3932m㎡, 342억원) 등 건물로, 출자가액은 403억원 규모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고 여객터미널, 활주로, 주변 부대시설 등 주요 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미 출자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자방식(BTO)으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공사의 지원여력 확충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악화된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국가소유의 민자시설과 공사소유의 부지간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공항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물출자로 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 6178억원에서 3조 658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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