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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된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이다.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하지만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다. 이 성분에 오랜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측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리콜 가능하다.
다이소측은 “오전 중 리콜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기욕조 제품은 여기에 포함된다.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