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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프로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반입한 후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프로기사 입단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 치러진 예선 두 경기와 본선 첫 번째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고,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 바둑기사 입단대회에 참가하며 검정색 상의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 및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붕대를 감았다.
A씨는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B에게 전송했다. 인근 PC방에 있던 B씨는 A씨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를 AI 바둑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다음 5~6수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 재단의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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